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 일자 불상 01: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 4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모바일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자 (C 아이디 : F)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그가 위 골목길 내 건물 주차장에 숨겨 놓은 대마 10그램을 수거한 후, 그 대금으로 같은 곳에 현금 120만 원을 놓아 위 판매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 일시 불상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를 원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 (C 아이디 : G) 을 만 나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대마 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34만 원을 교부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7. 14:00 경 서울 강남구 H, 403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I에게 대마 10그램을 건네주고, 그 판매대금 13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J, K, L, M 등과 공모하여, 2016. 6.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 저녁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N 403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인 위 J 등과 함께 있던 중, 음료수 캔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위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 및 J 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캔 뚜껑 부분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21:00 경 서울 용산구 O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쿠킹 호일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어 담배 모양으로 만들고 그 끝 부분에 불을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