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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17 2020고단2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C농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전북 정읍시 D에서 2020. 2. 5.~27.경 실시된 소나무 굴취작업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5:54경 위 굴취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74세)에게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작업은 소나무(높이 12.5m, 무게 2.7t)를 굴취하기 위해 위 소나무의 뿌리 주변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뿌리를 잘랐으나 벌목업자들이 벌목에 방해가 된다며 굴취를 중단하라고 하여 굴취하려던 위 소나무를 제자리에 묻어놓은 상태였고,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소나무 굴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소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고, 위 소나무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강풍이 부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붙들어 지탱하거나 근로자에게 위 소나무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채 피해자에게 위 굴취작업 및 현장정리 등을 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위 소나무 주변에 머물던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원인에 의해 쓰러진 위 소나무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매매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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