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24085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639,387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