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13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643,115원과 그 중 106,863,985원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643,115원과 그 중 106,863,985원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