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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8 2019노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판결 관련 가) 업무방해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중국집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각 공소사실 부분 2019. 5. 17.자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없고, 피해자 L에게 방을 구하면 명도를 해 달라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019. 5. 25.자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와 화해를 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위와 조카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이지 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욕을 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 2) 제2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목을 사정없이 졸라 숨이 끊어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제1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을 별도로 선고받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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