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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098
특수협박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20고단1476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2020고단1476 공소사실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피해자 E은 현장에 없었다.

3) 2020고단1919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H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4) 2020고단2750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여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바도 없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② 제2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협박하는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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