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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합5657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2. 29. 11:00 라마다프라자수원 프라자홀 2층에서 소집한 제29차 정기총회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경기도의 자동차관리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경기도의 자동차관리사업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2. 2. 29. 수요일 11:00 라마다프라자수원 프라자홀 2층에서 열리는 제29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 관하여 안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 안건 제1호 2011년도 업무보고 및 수지차액처분결산 승인의 건 제2호 정관개정의 건 제3호 기타사항

다. 이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99명 중 71명이 출석한 가운데(위임 12명, 미참석 16명) 결의사항 제5호 기타사항 가항으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단 1호는 대의원에 한한다.

1. 총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 제12조 (조합원의 징계) ① 조합원으로서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케 하였을 때

2.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3개월 이상 각종 조합비를 체납하였을 때

4. 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합이나 연합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14조의1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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