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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75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 받고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피해를 전액 변상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서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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