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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5고합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B은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 주 )D 관리이사로서 가품 판매 수익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아내인 E과 함께 ( 주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A와 E은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모방한 소위 ‘ 짝 퉁’ 가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8. 경 당초 의류, 잡화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던 ( 주 )D 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F, 401호로 이전하면서,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로 B을, 감사로 E을 각각 등재하고, 기존 회사의 목적에 「1. 무역업( 수입 의류, 수입가방, 수입 잡화)」 항목을 추가하였다.

E은 수년 간 동대문 시장 등지에서 가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어 그 유통 경로, 공급 처, 수익구조, 판매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홍 콩과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가품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G 사장’ 을 통해 미국 유명 브랜드인 ‘ 토리 버치’ 의 상표와 디자인을 그대로 본 떠 제작된 가품을 싼 가격에 공급 받은 후, 이를 국내에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2014. 7. 29. ( 주 )D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한 후, 인터넷 ‘H’ 을 도메인으로 하는 ‘I’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로 운영하면서, “ 까다로운 심사와 철저한 관리하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정품이 아닐 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A/S 는 한국 토리 버치 사와 동일한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미국 현지 공인 유통업체를 통해 병행 수입합니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 토리 버치’ 정품 가방 등 제품을 판매한다는 홍보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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