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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증 제2호는 감정 소모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경 대마 재배 및 판매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 C,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와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와 고형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이하 ‘해시시’라 한다)를 가공한 대마액상을 F 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되, D은 F 등 인터넷 매체에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글 게시,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과 연락, 마약류 배송, 대마액상 제조, 수익금 분배, 판매할 마약류 공급처 확보, 대마 취급(재배, 밀수, 판매) 시 소요되는 금원 조달 등의 역할을, C은 D과 함께 대마액상을 제조하면서 대마 취급(재배, 밀수, 판매) 시 소요되는 금원을 조달하는 한편 판매할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D의 부재 시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판매할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D과 함께 해시시를 캐나다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E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송금받기 위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D 등에게 전달해주면서 D 등이 대마를 판매하여 수취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한편 대마종자, 해시시를 D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0. 2. 중순경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캐나다로 출국하여 대마액상 제조에 사용되는 대마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로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는 E에게 연락하여 해시시 4덩어리(약 500~600그램)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20. 2. 20. 캐나다로 출국하여 캐나다 벤쿠버 일대에서 D과 미리 공모한 E을 만나 E으로부터 해시시 4덩어리를 건네받은 후, 배낭에 은닉하여 2020. 2. 2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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