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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57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선거 일로부터 약 넉 달 전에 이루어졌고 단 1회에 그친 점, 기부행위의 대상이 8명이고 금액이 28만원으로 매우 큰 액수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관리 위원회가 관리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 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선거인 수가 비교적 적은 사정 등 위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②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자가 스스로 위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므로, 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부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위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선처한다면 결국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위반행위들보다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기부행위 등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③ 피고인은 단지 B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으로서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당시 조합장인 E에게 전화를 해서 식당에 들르라 고까지 한 점, ⑤ 피고인의 장녀가 B 축협에 계약 직으로 들어간 사이라면 더더욱 기부행위 등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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