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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62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7,2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아가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은 물론 지역 D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계획,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낙선하여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금전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만 81세의 고령으로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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