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41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87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부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과거 선거 풍토를 답습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자가 불과 8 표 차이로 당선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