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D은 2005. 1. 24.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제10층 제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8,400,000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신용카드거래 등에 대한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D은 2006. 12. 13. 다시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8,000,000원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관계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7. 2. 22.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7,050,000원, 근저당권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2008. 1. 22. 말소), 2007. 12. 26.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2009. 9. 2.부터 2012. 4. 3.까지 대한민국(처분청 종로세무서, 도봉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울특별시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2. 4.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12.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임의경매절차 개시 및 중소기업은행의 채권 양도 (1)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설정한 각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