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는 2006. 11. 23. 충남 예산군 E 과수원 8,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22,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12. 26. C 단독명의로 마쳤다.
나. 원고는 D의 형인데 C가 D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D에게 100,000,000원을 투입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2. 15.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D는 피고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부탁하여 2008. 2.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3.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과정에서 소유자 C는 피고, 원고로부터 매입대금의 일부를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과정에서 피고 단독명의로 근저당권(금 165,000,000원)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에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별도 기입되지 않은 원고에게 전체 165,000,000원 중 100,000,000원의 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정에서 차입금 100,000,000원과 투자수익금을 책임지고 지불하기로 하고 이에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2008. 12. 11. 양도액 55,000,000원, 근저당권자 F인 같은 달 10. 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명의의 나머지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8. 12. 12. 양도액 54,500,000원, 근저당권자 D, 같은 날 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