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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80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2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9. 27.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20,000,000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중앙신학원격평생교육원의 설립에 투자한 금원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차용금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을 제3, 4, 5, 6, 8, 9, 11, 12, 13, 15,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차용증상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는 달리 원고가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중앙신학원격평생교육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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