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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5 2020가단2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이체확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또 원고가 2010. 12. 2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송금된 금원은 원고의 대여금이라고 봄이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지연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의 최종 변제기가 2011. 4. 4.임을 전제로 위 대여금에 대한 2011. 4. 5.부터의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은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 등 참조), 거래 통념상 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이자 약정의 존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거나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2민상1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4,000만 원의 송금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지연이자 청구(2011.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이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비대차계약에 있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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