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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132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D에게 경산시 E 답 149㎡에 관하여 1990.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가 1980. 5. 31.자 및 1980. 6. 9.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산시 E 답 149㎡(이하 ‘제1 토지’라 한다)와 제1 토지에 접한 경산시 G 대 235㎡(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중 제1 토지에 관하여는 1996. 3. 20.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고 채무자를 망 F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망 F가 1996. 7. 3. 사망함에 따라 2018. 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2 토지에 관하여는 1990. 1. 6.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90. 12. 15. 1990.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3. 20. 다시 1996.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5. 11. 25. D을 대리한 H으로부터 D이 망 F로부터 피고 B을 거쳐 제2 토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1층 흙토담주택 19.2㎡, 1층 흙벽 잠실 18.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제1 토지도 함께 매수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H과 사이에서 제1, 2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996. 3. 20.까지 D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제2 토지에 관하여는 D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추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게 되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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