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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4291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황선승)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주소 8 생략) 대 2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나’부분 1㎡에 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남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0. 7. 26. 충남 홍성군 (주소 생략) 대 26㎡(본래 지목이 ‘전’이었으나, 2004. 8. 9.에 ‘대’로 변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북쪽 꼭지점 부근에서 남쪽 도로와 평행선 서쪽의 2평은 교회부지로 인정하며 교회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0.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역시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다만 1차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특약은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9. 6.에 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11. 10. 24.에 ‘2008. 9.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피진정인(이 사건 원고)은 2차 매매계약으로 인해 폐기된 1차 매매계약서를 진정인(이 사건 피고)에게 제시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 2평 가량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7년 형제9288호로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7. 11. 20.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1차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함에 있어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교회를 위한 진입도로 등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정한 것이고, 실제 1차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도로를 원고가 계속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망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사용에 대한 일체의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1차 매매계약 이후 망인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계약의 파기를 고려하자,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제외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삭제된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망인이 2차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특약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까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굳이 2차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2차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특약을 기재하지 아니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소외 4가 1999. 7. 4.에 낙찰가 300만 원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약 3개월 후인 1999. 10. 22.에 역시 3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역시 3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토지 면적 26㎡ 중 약 1/4에 해당하는 6.6㎡에 관한 사실상의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매매대금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면적(2평)과 달리 실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교회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도로의 면적이 불과 1㎡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1차 매매계약 이후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을 삭제 내지 철회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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