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9,73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3. 8.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원고 소유인 경기 연천군 E 임야 29,157㎡ 및 F 임야 24,198㎡(이하 각 ‘E 토지’, ‘F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60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계약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은 F 토지의 이전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받으며, 200,000,000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원고와 창원김씨판서공파종중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8995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F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0. 7. 접수 제15122호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창원김씨판서공파종중은 2007.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소송이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8995호로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었는데, 2010. 11. 11. 위 항소심에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종중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12. 20. 경주노씨경운공파종중에 F 토지를 매매대금 45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1. 2. 2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