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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90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 27. 13:00 경 부산 북구 C 빌딩 403호 D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에서 사원 E 등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이 피고인이 현재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 차도로 보상비와 조합 해산청산 비 350만 원에 대한 서류 접수를 받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 아가리에 똥을 싸 넣어 버릴라.

” “ 니가 조합장이야!

도둑놈 같이 생겨 가지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 씨 발 놈 니는 뭔 데, 대가리 휘 떡 까 져 가지고, 깡패 같이 생가 가지고 니 도둑질 얼마나 해 쳐 먹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과 G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D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의 서류를 접수 받는 사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당시 영상 및 음성자료 첨부) 해당 수사보고에 실제 첨부되어 이 법원이 재생 및 시청의 방법으로 증거조사 한 자료들은 ‘2016. 1. 27. 피의 자 A가 고소인에게 욕설하는 음성 녹음 CD' 와 ’ 재건축조합 내 설치된 CCTV 동영상 2016. 1. 27. 13:00 ~14 :30‘ 이다( 각 CD 표면의 기재에 의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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