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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4고단466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평택시 B 2층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12.경 지인의 소개로 업소에 찾아 온 C(19세)에게 50만 원을 받고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용하여 C의 팔에 ‘잉어’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2012. 3.경 D(17세)에게 33만 원을 받고 D의 왼쪽 가슴, 팔에 ‘용’ 문신을, 2012. 4.경 E에게 40만 원을 받고 E의 오른 가슴에 ‘잉어’ 문신을, 2012. 6.경 F(18세)에게 30만 원을 받고 F의 왼팔에 ‘잉어’ 문신을, 2012. 6.경 G(18세)에게 30만 원을 받고 G의 왼팔에 ‘연꽃’, ‘잉어’ 문신을 각 시술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D의 진술서

1. 각 문신사진(C, F, G,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문신시술은 그로 인한 출혈, 세균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755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색소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감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영업적으로 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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