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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합1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5. 5. 27. 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다.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3: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려 피해자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들어 심신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거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로 나아갔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신상실’로 정정한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②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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