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에서 D(사업자등록명의자는 원고의 아들 E이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기담요(완제품)의 수입, 판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주시 F 지상 창고 2개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전기담요 등 제품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6. 16:00경 이 사건 창고의 벽체로부터 약 2.5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통에 낙엽 등을 모아 넣고 태웠는데, 같은 날 16:51경 이 사건 창고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 및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전기담요 등 제품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의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기담요 등 제품은 D의 소유이고, D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E이므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기담요 등 제품이 전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기담요 등 제품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제품이 이 사건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