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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17 2014가합1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에서 D(사업자등록명의자는 원고의 아들 E이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기담요(완제품)의 수입, 판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주시 F 지상 창고 2개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전기담요 등 제품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6. 16:00경 이 사건 창고의 벽체로부터 약 2.5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통에 낙엽 등을 모아 넣고 태웠는데, 같은 날 16:51경 이 사건 창고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 및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전기담요 등 제품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의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기담요 등 제품은 D의 소유이고, D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E이므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기담요 등 제품이 전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기담요 등 제품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제품이 이 사건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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