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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1 2015고단18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자유공원 사거리 쪽에서 방축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 신호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수리비가 약 3,073,400원이 들 정도로 위 보행 신호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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