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연제구 BJ에 있는 AO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 V은 피고의 조합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분양신청기간(2013. 7. 29.부터 2013. 8. 30.까지)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의 임원 선출 경과 1) AQ는 2006. 8. 23. 피고 설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7. 1. 4. 취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8. 9. 18. 조합장을 사임하고 2011. 12. 30.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피고 이사회는 2010. 3. 16. 이사 BK을 상근이사로 선임하여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위 BK이 건설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개인통장으로 받는 등 상근이사직을 계속 유지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12. 10. 위 BK을 상근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이사 AR을 새로이 상근이사로 선임하였다.
3) 피고는 2011. 4. 27.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BI를 유급직원 사무장으로 채용하였고, 이에 따라 상근이사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자 AR은 2011. 4. 28. 상근이사직을 사임하였다. 4) 피고는 2011. 11. 11. 공석인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당시 법인등기부상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던 AQ 명의로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고, 2011. 11. 26. 임시총회를 열어 AP를 조합장으로, AQ, AR, AS, AT, AU을 각 이사로, AV를 감사로,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P를 각 대의원으로 각 선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다.
관련 법규 및 피고 정관 규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