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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단5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14:20 경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604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다크 웹 접속 방식의 웹 브라우저인 ‘C’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아동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D ’에 ‘E’ 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비트 코 인을 지불하고 파 일명 ‘F' 라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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