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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2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김포시 B, 115동 1503호에서 ‘C’ 브라우저를 통해 다크 웹에 접속한 뒤 불상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사이트에서 아동( 女) 과 성관계하는 내용의 애니 매이 션 동영상( 파 일명 D) 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합 543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운영 지갑에 입금된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사이트 이용자 242명의 계정( 운영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 수사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란물은 매우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그 음란의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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