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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6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03:00경 처인 피해자 C(여, 41세)이 집에 늦게 귀가하고 가정에 소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112에 신고한 후 임시보호쉼터로 인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식당으로 오게 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길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양팔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그에게 “남 가정사에 경찰관이 끼어들어도 되느냐, 경찰 씨발놈아 니가 죽어볼래 니가 뭘 알아 막지마, 다 죽여버려”라며 손으로 위 G의 아랫입술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예방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C을 계속 폭행하려는 것을 전항의 G 등이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광주서부경찰서 소속의 H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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