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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2.17 2013고단2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7. 06:00경 남원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주점” 1번 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만 주라, 한 번만 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고,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잡아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너 뭐하는 거냐, 계산하고 빨리 가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3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그곳 3층에 있는 “F” 카페 주방으로 숨자 그곳까지 쫓아와 플라스틱 소쿠리와 대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등, 뒷머리, 양팔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경부 및 상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카페에서 위 D를 찾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문 강화유리 시가 20만 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등)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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