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타일가게 인 ‘C ’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해자 D( 남, 38세) 은 2016. 8. 2.부터 2020. 7. 15.까지 위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18:54 경 피해 자로부터 퇴직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21:00 경 용인시 처인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둔부 등을 수회 때리고, 뒤이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둔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 씹새끼야, 어디서 나한테 꼬라지를 부려 이 씨 발 놈이, 확 죽여 버려, 이 개새끼가, 너 오늘 나한테 죽을래 ,
난 승질 나면 은, 헤 까닥 가면은 너 죽여 버려, 너 죽이고 나서 나도 죽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고용주였던 피고인이 퇴직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