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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0 2013고정1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6: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같은 날 16:00경 발생한 소란행위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 따라 훈방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미용실을 찾아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씹할 년, 좆같은 년, 똥갈보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비치된 미용실 의자를 손과 발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500,000원의 벌금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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