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21. 오전 무렵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E가 피고인에 관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E를 찾아 위 미용실에 왔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E에게 “그래서 일렀냐, 그러니깐 사람들이 얕보는 거여. 씹할 년, 콱 주댕이를 문질러 버릴라.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오전 무렵 F과 다투었던 일과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느그 미용실에서 누가 F에게 그따위 소리를 했냐.”라고 따져 물었는데 피해자가 참으라고 하자, “사람 같지 않은 년, 한 번만 더 내 귀에 들어오면 씹통을 걷어 차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0. 오전 무렵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G, I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변제기일을 자꾸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씹할 년, 맨날 거짓말만 하는 나쁜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