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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2. 8. 20.경 피해자 E(여, 33세)에게 위 미용실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상호를 ‘F’로 변경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이 때에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는데 피해자의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피고인의 폐업신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6. 15:15경 위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서류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8. 13:30경 위 미용실에서,

가. 자신이 직전에 위 1.항의 폭행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연천경찰서로 출석해 달라는 연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G의 전화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미용실의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위 1.항의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받는 데 대한 보복 목적 및 자신의 형사사건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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