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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1고정6386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10. 15.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6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 12. 17: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2010. 11.경부터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급미용실에서 집세를 4개월이나 안주냐! 한 사람 것만 모아도 주겠다. 이 질 나쁜 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4. 17:15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세를 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집세를 주지 않는 질 나쁜 년!”이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1. 19:09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만 하는 나쁜 년! 돈 떨어내려고 하지. 직원들이 너 보고 뭘 배우겠느냐”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25. 19:05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정말 그렇게 할래, 끌려 나갈래.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또 온다. 이 질 나쁜 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 28. 19:0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간판 달게 해주면 임대료 밀린 것 준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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