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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1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연녹지지역이자 도시자연공원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면적: 약 5,167㎡)에서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1대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고, 경사면을 절토하여 석축을 쌓는 등 정지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시자연공원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관계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 작업을 하고, 토사를 파내고, 토지에 박혀 있는 돌을 빼내는 등의 토석 채취행위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한 행위 중에서 ‘토석 채취행위’는 토석을 반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토사를 파내고 토지에 박혀 있는 돌을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석 채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토석 채취행위’를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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