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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3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69 피고 인은 2014. 3. 경부터 2014. 8. 경까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영농 조합의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소개 및 매매대금 수령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초경 신한 대학 평생 교육원에서 같은 교육 생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8 101호에 있는 ( 주) 하나 디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E 영농조합 소유의 화성시 G 답 1527㎡ 중 지분 99.11/1527 을 매수 하라고 권유하고, 피해자와 E 영농조합 사이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재촉 받았으나 제 1 항과 같이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E 영농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없자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하여, 일부는 E 영농조합에 제 1 항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 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강릉시에 싸고 좋은 땅이 있다.

강릉시 I, J 답 916㎡ 과 답 761㎡ 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다.

내게 매매대금과 수고비를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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