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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2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6 고단 700』

1. 피해자 C,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광주 광산구 운 남동 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친한 사람 통장에 16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증을 잘못 서서 은행권에서 위 통장에 압류를 하였다.

위 압류를 해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일주일만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한 후 원금 100만 원 당 이자 20만 원을 계산하여 반드시 갚아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고, 16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의 소유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5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205』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3일 이내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투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변제 약속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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