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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4 2015가단1934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 B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2. 6. 22.로 정하여 대여한 이후, 2014. 7. 30.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화성시 D 전 336㎡ 토지(이하 ‘이 사건 D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669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6. 2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의 연대보증 아래 E와 사이에 보증기한 2007. 6. 27.,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이래, 2007. 12. 7.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2009. 4. 10. 보증금액 3억 7,500만 원, 2009. 6. 29. 보증금액 1억 6,000만 원, 2013. 6. 28.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각 추가적인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다.

다. E는 피고가 발행한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4. 4.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2015. 4. 1. 합계 1,191,159,2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6. 28.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D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E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집행법원은 2015. 11. 4.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93,255,2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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