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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가단740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권자이다.

원고는 2013. 10. 16. C 소유의 김해시 D 대 655㎡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이 355,420,499원인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다.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B)가 개시된 후 같은 절차에서 2014. 3. 26.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8,110,02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4. 3.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부담에 관한 별개의 법률행위나 의사표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 2) 그러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는 바뀌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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