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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97』 피고인은 C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18:35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 목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F(55 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0세), 피해자 I( 여, 24세), 피해자 J(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주차장에서 K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7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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