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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8구단7146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2017. 12. 27.부터 2018. 1. 10.까지 C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 2. 5. 피고에게 ‘2018. 1. 2.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구 및 도구를 가지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무릎의 전ㆍ후 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9. 원고에게 무릎의 전ㆍ후 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을 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전방십자인대는 정상 소견으로 파열의 증거가 없고 관절경 수술은 기존질환(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 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접 무거운 조경수를 심거나 조경석을 옮겼고, 운반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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