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14.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4. 15.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4. 15.까지 요양하였는데, 2017. 4. 24.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좌측 이차성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면서 ‘좌측 슬관절의 연골결손이 매우 심한 상태로 이로 인하여 관절염이 진단되고 운동제한이 보이며, 구축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관찰되므로 좌측 슬관절의 현재 명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절경을 이용한 변연절제술 및 인공관절치환술, 고정용금속물제거 실시 예정’이라는 이유로 진료계획서(2017. 4. 16. ~ 2017. 4. 26. 통원, 2017. 4. 27. ~ 2017. 5. 17. 입원, 2017. 5. 18. ~ 2017. 7. 19. 통원)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9.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재해경위, 상병명, 치료경과 및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저질환으로 판단되고 상병상태는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5.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