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0. 1. 20.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각 피고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 플러스 10”에 관한 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좌측 슬관절 염좌(중증),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의증)”의 병명으로 2010. 5. 1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4일에 걸쳐 B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달 25일 사고(발병)일자는 “2010. 5. 9.”, 청구사유는 “스포츠레저활동 중 상해”, 병명은 “좌) 무릎염좌”, 사고내용은 “동문회 체육대회 운동경기 중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음”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함과 동시에, 다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병명으로 같은 달 25일부터 같은 해
6. 21.까지 28일에 걸쳐 C병원에, "좌측 무릎의 (전, 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s835"를 병명으로 하여 같은 달 22일부터 같은 해
7. 12.까지 21일에 걸쳐 D의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s83.6), 수술 후 상태(z98.8)”의 병명으로 같은 달 1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4일에 걸쳐 E의원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병명으로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해
8. 16.까지 F정형외과에, "[S862] 아래다리 부위에서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좌측, [S835] 무릎의 (전, 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Z478] 기타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