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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단36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505호, 914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는 2017. 6. 5. 경부터 위 유사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F’ 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G ’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 별로 현금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회 성매매 당 위 대금 중 3만 원 내지 4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6일의 영업기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89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81 만원 (1 회당 최소 알선수익 3만원 × 27회) - 22만원( 몰수금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였고, 그로 인한 해악은 작지 아니하다.

다만 영업기간 및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으며, 한 부모가 정의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 탓에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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