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11. 23. 경부터 남자 종업원인 D, 여자 종업원인 E, F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매매 대금으로 12~13 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종업원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