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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 울산 남구 B( 지하 1 층) ‘C 유흥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1:55 경 경 위 주점에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는 D으로 통해 ‘E’ 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을 불러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 20:5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매매 장부 통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보도 방업자를 통해 주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알선 대가가 소액에 그친 점, 범행 횟수와 경위, 1990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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