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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5. 16: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오산 톨게이트에 진입하면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톨게이트에 들어오면서 통행권을 뽑기 위해 안전띠를 풀었을 뿐인데, 단속을 한 경찰관이 당시 상황만을 보고 단속을 한 것이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오산톨게이트에 들어올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K은 이 법정에서 오산톨게이트에 진입하는 운전자 중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2번 부스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톨게이트에 진입하기 전부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단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관 K에게 단속된 직 후 K에게 통행권을 뽑기 위해 안전띠를 풀었을 뿐인데, 단속한 것이니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봐달라는 취지로 약 5분 동안 진술하다가 K이 피고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자 비로소 통행권을 뽑기 위해 안전띠를 풀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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