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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184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 14:11경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포천시 B 앞 도로를 창수면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단속할 당시 오후 2시경이었고 날씨도 굉장히 좋았다”, “중앙선에 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바라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 것이 보였고, 정차시킨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하여 피고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오른손으로 잡고만 있는 것을 눈으로 정확히 확인한 뒤 단속을 하였다”, “안전띠 고리를 정확히 꽂아두었으면 당연히 경찰관 입장으로서 단속을 안 했겠지만, 피고인은 안전띠를 한 손으로 잡고만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경찰서 민원실로 왔다는 이야기를 민원실 담당자로부터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단속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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