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30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속을 당할 당시 좌석안전띠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좌석안전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이 교통단속을 할 때 소지하는 범칙금납부 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를 발급하는 단말기는 단속 경찰관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지하면서 전산에 로그인하여 사용하고 다른 경찰관과 하나의 단말기를 공동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피고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한 경찰관이 D로 전산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D가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으로 보이는 점, ② 위 D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단속 당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세우고 경찰관이 다가오기까지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기다리면서 좌석안전띠를 풀렀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왔을 때 피고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다가 굳이 경찰관이 다가오는 동안 좌석안전띠를 풀어버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arrow